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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955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4,364,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4. 12.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1. 10. 1. 22:1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앞 교차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여 부곡동 쪽에서 동래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래 쪽에서 양산 쪽으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약 65km /h의 속도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전도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F은 사망하였다. 2) 피고 연합회는 위 택시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D의 신호 위반 외에 원고 A의 신호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A이 무면허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킨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상계항목은 계산표에서 표시하지 아니함),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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