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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44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08,544원과 그 중 131,191,934원에 대하여 2004. 8. 24.부터 2006. 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3806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18,604원 및 그 중 131,191,934원에 대하여 2004. 8. 24.부터 2006. 2. 2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6. 7. 11.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위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131,718,604원 및 그 중 원금 131,191,934원에 대하여 2004. 8. 24.부터 2006. 2. 2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대표청산인인 B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아 회생 진행 중이고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B 개인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피고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 주장을 연대채무자 B이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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