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9. 24. 그 형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F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2015. 8.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2015.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7.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5 층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는 F에서 자회사인 I을 시행 사로 레 크레이 션 파크를 건설하고 있는데 6개월 안에 CD 발행을 통하여 홍 콩에서 150억원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1억 9,000만원을 투자 하면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억원을 지급하고 매월 1,0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담보로 피고인 C이 운영하고 있는 J 미용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F 나 I은 별다른 재산이나 매출, 수입이 전혀 없고 김천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거나 본건 사업 관련 투자유치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내에 3억원을 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미용실을 담보목적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도 원래의 투자 계약서 상의 용도와는 달리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8. ( 주 )K 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