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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노18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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