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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0 2016고단1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구입대금 24,8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15일에 1,118,812원씩 원리금 균등분할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26억 원이 넘는 대출 채무가 있었고,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개인채무도 1억 원을 상회하고 카드대금 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자동차를 할부구입 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차량의 담보가치만 믿고 판매한 피해자의 과실이 범죄발생의 한 유인이 된 점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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