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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단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6:5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식당 밖으로 나가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 끝에 유리테이프로 감고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위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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