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1 2019가단61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2.19㎡를 인도하고,
나. 2018. 5.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2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3년,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보증금 1,500만 원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8. 10. 10.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원피고가 2018. 11. 13. 피고가 2018. 11. 30.까지 연체 차임을, 2019. 1. 30.까지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위 연체차임 및 보증금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만 인도하였을 뿐이므로, 미인도한 2층의 인도 및 위 2층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