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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8 2015고정5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D 빌딩 301호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의 업태는 건설업, 종 목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로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2011. 2월 초순경 군산시 D 빌딩 3 층에 있는 유한 회사 B 사무실에서 마치 발급 일자 2010. 10. 31.에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공급 가액 68,500,000원, 발급 일자 2010. 11. 30.에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공급 가액 47,400,000원, 발급 일자 2010. 12. 30.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공급 가액 33,200,000원 등 E에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149,1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합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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