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2. 29. 경 인터넷을 통해 유한 회사 대휴산업( 사업자 등록번호 : 411-81-70307 )으로부터 공사 인력 등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31. 경 인터넷을 통해 위 유한 회사 대휴산업으로부터 공사 인력 등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45,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30. 경 인터넷을 통해 위 유한 회사 대휴산업으로부터 공사 인력 등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64,5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509,500,000원의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3매를 각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조사 종결 보고서, 금융거래 내역,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합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