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2012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부터 주식회사 L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