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6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