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1593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모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금원 차용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B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B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사기죄의 공동 정범 역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F 병원’ 의 이사로서 병원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병원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금전 차용에 있어서도 B의 차용의사를 피해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정도를 넘어서 B의 지시에 따라 차용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의 실행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