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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6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토곡서적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망미교차로 방면에서 연제예식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트라젯 승용차가 전방 2차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제1항의 교통사고로 피해자 C 소유의 트라젯 승용차 수리비 2,785,10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일시 장소에서 그의 소유인 위 승합차에 대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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