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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1.22 2020가단42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전 637㎡에 관하여 1983.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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