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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고, 2013. 11. 19.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일로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02:05 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굴 포천 먹거리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39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하여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1. 약식명령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한 차례에 불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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