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177,790원, 원고 C에게 6,300,670원, 원고 D에게 7,000,000원, 원고 F에게 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산 금정구 I 일원) - 2012. 8.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J, 2014. 4. 2. 같은 고시 K - 사업시행자: 피고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로서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9.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그 가치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므로 그 보상가액의 증액을 구한다.
나. 원고 A, B, C, D, F의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ㆍ선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