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Q, S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