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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191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24,291원과 그중 3,705,56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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