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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70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C ’를 통하여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D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 는 소각로 설비 기계 판매업체인 ‘E’ 대표 F에게 “ 대 형 소각로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구매팀장이 방문하여 기계 검사 및 구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

”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 상용 사증 (C-3-1)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E ’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 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증 발급 신청서 사본, 영문 초청장 사본, 신원 보증서 사본, 난민 신청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 사증 신청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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