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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11.12 2010고단11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2010. 8. 17.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제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8.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 및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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