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