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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2085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원, 월 차임은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 32,000,000원은 원고가 종전 임차인인 소외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제1차 중도금 20,000,000원은 2013. 12. 20. 지급하고, 제2차 중도금 14,000,000원은 2014. 3. 31. 지급하며, 잔금 14,000,000원은 2014. 5.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임대차 계약서 제22조),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위 중도금의 납부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3. 28. 5,000,000원만 지급하였으며, 잔금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5.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자동 해지 조항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해지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10.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5. 11. 30. 기간이 만료되었고, 가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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