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후 경찰관의 정차명령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당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합의금을 마련하다가 2013. 5. 20. 구속되어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2013. 6.경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