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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21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108호 부당해고...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대학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C대학의 사무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1 참가인은 2015. 2.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2015. 3. 5. 원고에게 "1. 근태관리 시스템 미기록,

2. 업무 인수인계 거부,

3. 당직 근무 거부,

4. 직속상관 명령 불복종,

5. 집기비품 부처장 지시 불이행 및 관리시스템 파손,

6. 품위 유지 위반(동료 직원에게 언어폭력),

7. 교원 폭력 사건"을 이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참가인의 직원징계위원회(징계위원 : D, E, F, G, H, I, J 는 2015. 3. 24. 원고에게 같은 달 27.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달 26. 직원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징계위원 기피신청 대상자 G, H, J, I 징계위원 기피사유 G : 2014년 본인의 징계위원이며 2014년 12월 16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던 자로써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사측과 민ㆍ형사 소송사건의 학교측을 대리하여 재판에 참관 및 관여를 하고 있어 위원기피신청 함 H : 2014년 본인의 징계위원이며 2014년 12월 16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던 자로써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없으며 C대학 노조지부장을 하고 있음에도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노동부 체불임금 고소사건에 사측을 대신하여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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