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3동사무소 앞 도로를 센텀병원 방면에서 고가다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이면도로였으며 전방에서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