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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0 2016가단17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7%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년경 원고의 동생인 C과 사이에, C에게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제1동 805호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16. 1. 27.경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만 원과 C의 계약금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31., 이자율 연 7%로 정하여 차용하고, C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위 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포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약정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인 2016. 11. 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D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은 C의 변심, 귀책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C에게 500만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위기에 몰린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2,500만 원을 차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계약금 500만 원을 회수하려는 목적에서 체결된 것인 점, 저금리 시대에 이자율을 연 7%의 고리로 약정한 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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