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0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0:15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33 세) 의 일행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남의 직원에게 함부로 말하느냐

” 는 항의를 받고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그를 잡아 바닥에 팽개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 상처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2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한편,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왼쪽 윗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 얼굴 부위의 상처 자국은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 부분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병원진료 차트 및 폭행 당시 얼굴 사진 첨부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