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노4659
특수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승용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원심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