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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노4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당시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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