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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9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편취금액에 관한 민사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다.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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