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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59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2004년에 동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용된 사행기구 수가 많지 않고, 영업장 규모가 영세하며, 범행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출소 후 본업인 인테리어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C 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991호). 는 2019. 8. 16.경부터 2019. 8. 24.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창고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9. 8. 26.경부터 2019. 9. 16.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창고로 장소만 옮겨 동일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파주시 D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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