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노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16. 3. 3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 하였는바 (2015 헌 마 688), 위 위헌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이유 중 ’ 신상정보 등록‘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