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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3437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1998년경 5,000만 원 및 7,000만 원, 1999년경 1억 원, 2003년경 2,000만 원 등 합계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들이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자 피고들은 2003. 4. 25. 원고들에게 액면금 250,000,000원, 지급기일 2012. 4. 2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원인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E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31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한복가게를 각자 운영하다가(원고들 상호 F, 피고들 상호 G), 2003. 4. 25.경부터 6개월가량 H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한 적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D은 2015. 11. 12., 피고 C은 2016.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연 15%로 감축되었으므로,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3. 4. 25.경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6개월 뒤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권리금 및 투자금 5,000만 원, 영업 이익금 전부를 이 사건 대여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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