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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6007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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