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3.14 2013고단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1동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바로 아래층인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2:06경 위 아파트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층 복도에서 전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조각을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현재 피고인이 이사하여 피해자와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