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2. 9. 10. 03: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렀다.
D은 근처에 있는 쇠붙이로 위 H교회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노트북 1대, 카메라 1대,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들은 E과 함께 그곳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B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추가)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이 사건 피해액 및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