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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25 2014고단13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18.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3층 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한 목적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시선을 가리고 B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펜치 등 공구 5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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