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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6나3694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9면 제1행부터 제10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마. 법정최저임금과의 비교 1)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씩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보건대, 관련 법령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월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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