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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12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건식 코아 드릴 1개( 이하 “ 이 사건 피해 품” 이라 한다 )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발생현장 CCTV 영상( 화질 개선된 영상 포함 )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몸통 부분의 색깔이 남색 계열로 보이고 드릴 모양의 뾰족 한 부분이 있으며 노란색 천 같은 것으로 둘러져 있는 물건( 이는 피고인이 당시 가져간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흰색 청소기나 앞 코가 긴 휴대용 청소기와는 색깔이나 모양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을 양 손으로 들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주택 2 층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피해 품을 1 층 외부 계단 아래에 내다 놓았는데 작업을 끝내고 내려가서 공구들을 차에 싣던 중 분실사실을 확인하였다.

”, “ 이 사건 피해 품은 파란색이고 기계에 봉을 설치한 후 날까지 같이 설치한 후에 벽체를 타 공하는 기계이고, 타 공할 때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란색 분진 방지 흡착 패드를 감아 놓은 상태였다.

”라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③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들고 가는 물건의 모양과 색상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품에 관한 위와 같은 묘사와 일치하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들고 가는 물건은 이 사건 피해 품이 맞다.

” 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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