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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05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2009. 12. 23. 이 사건 후순위채권 9,000좌를 9,045,000원에, 2010. 12. 13. 이 사건 후순위채권 1,000좌를 1,000,000원에 각 매입하였다.

2. 피고 남일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부터 제14쪽 제3행까지 ‘나.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에 기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1)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부실감사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란 해당 사항에 대한 부실감사가 없었다면 투자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가 동일한 내용의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2) 설령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관련하여 피고 남일회계법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21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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