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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6다26523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V회계법인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W 이사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모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립하는 방법으로 W의 제26기, 제27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W의 제26기 및 제27기 반기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하여 W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피고 V회계법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V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하였다

거나 감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관련하여 피고 V회계법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의 결과가 원고들이 제3, 4회 각 후순위채권을 취득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회계감사인의 감사절차,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인과관계,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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