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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2구합30998
분쟁조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백산 국립공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봉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에 걸쳐 있는데, 그중 17%에 해당하는 면적이 영주시 단산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영주시 단산면장은 2011. 12. 6. 원고에게 행정구역 명칭을 ‘영주시 단산면’에서 ‘영주시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사안에 관한 주민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3.부터 2012. 1. 25.까지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영주시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영주시의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안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단양군수, 단양군의회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가 행정혼란, 주민불편 및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킨다는 취지로 이 사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도 영주시의회는 2012. 2. 27.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통한 지역인지도 개선과 농특산품 상표가치 상승효과를 이유로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2. 3. 15. 이 사건 조례를 공포하였다.

마. 이에 단양군수는 피고에게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경상북도 영주시 소백산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2. 6. 14. 단양군수의 위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쟁조정결정’이라고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분쟁조정결정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2. 6. 26. 원고가 분쟁조정결정을 이행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결정의 취지대로 이 사건 조례를 201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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