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30998 분쟁조정 결정취소
원고
영주시장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게 한 행정구역 명칭사용 분쟁조정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백산 국립공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봉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에 걸쳐 있는데, 그중 17%에 해당하는 면적이 영주시 단산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영주시 단산면장은 2011. 12. 6. 원고에게 행정구역 명칭을 '영주시 단산면'에서 '영주시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사안에 관한 주민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3.부터 2012. 1. 25.까지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영주시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영주시의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안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단양군수, 단양군의회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가 행정혼란, 주민불편 및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킨다는 취지로 이 사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도 영주시의회는 2012. 2. 27.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통한 지역인지도 개선과 농·특산품 상표가치 상승효과를 이유로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2. 3. 15. 이 사건 조례를 공포하였다.
마. 이에 단양군수는 피고에게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경상북도 영주시 소백산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2. 6. 14. 단양군수의 위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쟁조정 결정'이라고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분쟁조정결정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2. 6. 26. 원고가 분쟁조정결정을 이행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결정의 취지대로 이 사건 조례를 2012. 8. 10.까지 개정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2. 7. 9. 대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2추121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분쟁조정결정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고 한다)이 생기면 피고나 시·도지사(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가 당사자의 신청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피고 등은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피고 등은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국가위임사무 등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70조를 준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항), 한편 지방자치법은 제170조 제3항에서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이러한 지방자치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분쟁조정결정의 법적 성격 및 분쟁조정결정과 이행명령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는 그 후속의 이행명령을 기다려 대법원에 이행명령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사건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분쟁조정결정의 위법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가능할 뿐,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분쟁조정결정은 그 상대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을 통한 불복의 여지도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추6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행전
판사조현욱
판사박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