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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3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4. 6. 3. 교보생명보험(주) 교보다사랑 CI보험, 2004. 7. 28. 교보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불분명한 재해사고인 경ㆍ요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번갈아가면서 굳이 입원이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병명임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여 2005. 2. 2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등 7곳의 병ㆍ의원을 전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620일 동안 입원 치료하였다며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합계 29,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일자별 입원현황 및 진료챠트 요약 관련, A 일자별 병원 및 입원 현황, A 차트 요약, A 챠트 세부내역

1. A 건 조사결과

1. 각 보험계약청약서, 계약전알릴의무사항

1. 회사별보험가입현황, 일자별ㆍ병원별 보험금지급현황, A입원현황

1.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자료 일체, A 일자별 병원 및 입원 현황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몸이 약하고 자주 아프거나 다쳐서 충분한 입원 사유를 가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을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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