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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7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영화제작 및 외화배급을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0. 7. 범행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중구 남학동 소재 서울중부세무서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 굿모닝티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바홀딩스, F에 379,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1. 1.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같은 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 씨네라인코리아 주식회사에 110,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조사종결보고서 등 편철)

1. 고발서(첨부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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