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소음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있는 쪽을 향하여 먼저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 끝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의 안구에서 많은 피가 흐르는데도 항복하지 않으면 폭행을 그만 두지 않겠다고
하며 계속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눈이 실명되는 중한 피해를 입었는바,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명하게 된 피해자의 신체적 ㆍ 경제적 고통과 불편이 중대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재물 손괴, 협박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는 데 다가 동종 범죄인 위 징역형의 집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이러한 모든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