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동종 전력이 20여회에 이르고, 그중 실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상해죄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