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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9 2013나20171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C...

이유

기초사실

C은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A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2007년경부터 2010. 1. 6.까지는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 7.부터 2010. 8. 30.까지는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근무하면서 여ㆍ수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0. 10. 5.부터 같은 달 22.까지 A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C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의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중징계의 조치를 할 예정이니 2011. 1. 24.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갑 제18호증)‘를 2011. 1. 17. 발송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2011. 3. 14. 검찰총장에게 A상호저축은행과 전 대표이사인 C과 G 등이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위반하여 위법한 업무취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구체적으로는 C에 대하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256억 6백만 원(자기자본의 29.8%)의 한도 초과를 주도적으로 취급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

(갑 제3호증). 피고는 2011. 5. 1.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1차 중도금 3억 800만 원은 2011. 5. 2.에 지불하며, 2차 중도금 2억 원과 잔금 200만 원은 2011. 6. 15.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을 제1호증, 이하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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