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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19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받고 같은 날 23:02경 위 손님과 여성 접대부를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D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년 영업장부(하)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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