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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고단15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3:37경 위 손님과 위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D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4. 03: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D모텔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승인내역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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